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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폭행 합의금 뜯어낸 노조 집행부 27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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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폭행 합의금 뜯어낸 노조 집행부 27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7 [13:17]

충남경찰청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폭행 합의금 뜯어낸 노조 집행부 27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6/27 [13: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폭행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집행부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 협박 등 혐의로 노조 집행부 등 2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 21. 2월부터 ~ ’ 22. 11월 사이 충남 지역을 관통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건설 현장 5개소를 찾아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폭행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비노조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계약을 해지케 하는 등 경쟁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조 집행부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잡아 집회 시위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자체에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상시 단속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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