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3년간 郡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횡령한 40대 女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는, 20일 郡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회단체 직원 C씨(女, 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郡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자신의 부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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