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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건네려한 후보자와 목욕탕 무료이용권 돌린 現 조합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9 [10:01]

돈 봉투 건네려한 후보자와 목욕탕 무료이용권 돌린 現 조합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19 [10: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목욕탕 무료이용권을 돌린 現 조합장 및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와 운동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9일 농협 직영목욕탕 무료이용권을 배부한 ??농협 現 조합장 K씨 및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전달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 운동원 K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K씨 現 조합장은 지난 해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합원인 K씨에게 매월 1매 4,000원 상당의 목욕권 10매씩 12개월간 120매 시가 48만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L씨, 운동원 K씨는 지난 해 2014년 10월 초순 일자미상경 조합원 J씨의 집을 찾아가 후보자 L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이든 봉투를 건네 주는 등 금전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지난달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 십여명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은 선거이후 당선 및 낙선자에 대한 축하 와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각종 답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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