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경안전서는 16일 포획, 운반, 유통, 보관, 판매가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G호(연안자망, 4.99톤) 선장 김모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6일 오전 11시20분경, 12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하여 주문진항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고 있던 중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속초해경에게 검거됐다.
속초해경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ㆍ치수미달 대게의 불법포획ㆍ유통 및 판매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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