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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6 [14:34]

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4/16 [14: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이용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을 건넨 조합장 후보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고령경찰서는, 16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 J씨(58세)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합장 후보 J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운동원 J씨(76세)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후보인 정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합원 8명에게 40만 원(1인당 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J씨(76세)를 구속하였고, 또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L모씨(58세)도 형사 입건했다.

또한, 고령경찰서는 00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B씨(65세)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3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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