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카드대금의 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대를 편취한 50대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7매를 교부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166회에 걸쳐, 3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59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00: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모 빌딩에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피해자 B씨(여,69세)을 유인한 후 매월 카드대금의 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7매를 건네받아 166회에 걸쳐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증거자료 확보 및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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