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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몸캠’ 피싱 협박 공갈단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11:14]

음란행위 ‘몸캠’ 피싱 협박 공갈단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15 [11: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공갈단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단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달 3월 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9일까지 천안시 00동 소재 한 원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즐톡” 등 채팅 어플에 “화끈하게 놀사람” 이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라인”어플로 채팅을 유도, 악성프로그램이 감추어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나체여성과 알몸 채팅을 유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3,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시 보낸 사진첩 등을 무심코 열어볼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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