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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3대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 잇따라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10:15]

구미경찰, 3대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 잇따라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15 [10: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법률사무소에 접근한 후 70억대 재력가로 행세하여 수억대의 금품을 편취하고 도주한 지명수배자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5일 재력가를 행세하며,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피해자 K씨(48세)에게 접근, 1억1천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등 8건(피해액 2억9천만원)의 지명수배자 B씨(女, 47세)를 3개월간의 추적 수사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女)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씨(48세, 사무국장 )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억1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21일 구미시 산동면 ○○리 소재 ㈜○○에서 피해자 L씨(여, 42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6억 8천만 원을 편취한 H씨(60세)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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