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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상수도 관망사업 관련 뇌물수수 1명 구속, 23명 무더기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4 [12:49]

태백 상수도 관망사업 관련 뇌물수수 1명 구속, 23명 무더기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14 [12: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태백시와 00공단에서 발주한 상수도관망 사업과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현장 경비명목으로 상납을 받고, 살수차 운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금원을 편취한 시공사 과장, 현장소장, 공사감독 등 2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4일 공사감독관 9명, 시공사직원 11명, 하청업체 대표 4명 중 1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24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직원들은 현장 경비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상납 받고, 살수차 운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본사에서 1억9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공사현장 감독관들에게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숙소를 지어주고 난방비 등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수수한 공사감독관 9명을 입건했다.

조사결과 시공사 A과장은 하청업체 2명으로부터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지급한 기성금에서 3%와, 공사를 쉽게 처리한 5건 중 2건은 가져가고 3건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며,(1건당 120만원), 또 자신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 5,9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소장 B씨는 시공사 A과장 등 11명과 공모하여 현장 살수차량 운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00건설 본사로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을 살수차 업자로부터 통장과 현찰로 받은 후 직원들의 대리운전비, 목욕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감독관 9명은 시공사로부터 가설숙소(감독관들 발령 때마다 이불 제공, 난방비 등 대납)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건설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청업체 상납, 감독관들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국토부 등 감독관청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지도를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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