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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 후보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4 [10:10]

포항지역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 후보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14 [10: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3,11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하고,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배부한 조합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조합원 상대 선물세트 기부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수협조합장 후보자 H씨(60세)와 H씨의 선거운동원 C씨(58세), 농협조합장 후보 K씨(60세), J씨(69세)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H씨(수협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15. 1월 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부하였고, H씨의 선거운동원인 C씨는 ’15. 2월 중순경 조합원 6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농협조합장 후보 K씨는 지난 ’15. 2월 중순경 조합원 10명에게 8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내 기부행위를 하는 등 또 다른 농협조합장 후보 J씨는 ’15. 2월 말경 농협지점에 방문하여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은 엄중히 수사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명단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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