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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실뱀장어 불법포획 19명 적발

해상교통 방해 등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5월 26일까지 단속 기간 연장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1:57]

평택해양경찰서, 실뱀장어 불법포획 19명 적발

해상교통 방해 등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5월 26일까지 단속 기간 연장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5/08 [11:57]

사진 / LED집어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410일과 21,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 (220~ 526)에 당진시, 화성시, 평택시 일환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실뱀장어안강망 등), 비어업인(집어등 사용) 1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조업)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 41조제1(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비어업인 포획채취)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 18조제1(1천만원이하)

 

실뱀장어안강망 등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허가 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에 해당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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