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 가입자의 자녀나 가족 등으로서 생계를 의존하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가족 등에 의존하여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
건강보험 공단은 특히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득 기준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이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달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 부양 기준 등을 조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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