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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당신의 사생활 엿봐’ 스파이 앱 설치 도청 제공 30대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3 [10:12]

스마트폰 ‘당신의 사생활 엿봐’ 스파이 앱 설치 도청 제공 30대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13 [10: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당신의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신가요  외도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핸드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게 첫 단추입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연락온 의뢰인 40명에게 도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스마트폰 스파이 앱을 설치, 사생활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흥신소 업자와 의뢰자 등 40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하여 의뢰자 29명을 추가 입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흥신소 운영 업자 조 모씨(남,39세) 등 12명은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두고, ‘도청앱’(일명 스파이앱)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 해 2014년 3월 1일경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의뢰인 40명에게 불법 도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온 의뢰인들에게 기간에 따라 49만8천~150만원씩 받고 도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6,2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청을 의뢰한 최모씨 등 40명은 부부ㆍ내연 관계인 각 상대방의 통화ㆍ문자내용 등을 도청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 업자 조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 도청대상자 40명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몰래 설치하여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설치하거나, 내연녀가 내연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간통죄 폐지이후 불법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터넷 검색 중 도청앱을 이용 사생활 뒷조사를 해준다는 사이버 흥신소 사이트를 확인,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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