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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국민의례, 애국가.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는 <애국 3법>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2 [14:24]

이노근 의원, ‘국민의례, 애국가.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는 <애국 3법>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5/04/12 [14:24]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이노근 의원은 ‘국민의례, 애국가, 무궁화’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근거는 대통령 훈령이나 관행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는 공식행사를 할 때도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이 법률을 입법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국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국기에 대한 게양식과 하기식 등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공식행사가 아니어도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형식에 맞춰 게양식과 하기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기에 대한 사랑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입법 예고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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