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9일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피의자 B씨(2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B씨(22세)는 지난 8일 밤 23:00경 사하구 다대동 소재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L씨(67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센티)를 목에 대고 위협해 택시를 강취 후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가 같은 날 23:13경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강변도로를 운행 중 도로에서 오토바이(동호회 일행)를 충격 후 1Km가량 도주하다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붙잡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택시 강취 신고를 접수한 후 강변로에서 목 배치 근무 중인 신평 2순찰차 근무자(경위 동용문등 2명)가 현장에서 피의자를 인계 받아 형사과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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