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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의 도용 마약 처방 받아 상습 투약 30대 女 간호조무사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7 [12:23]

동료 명의 도용 마약 처방 받아 상습 투약 30대 女 간호조무사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07 [12: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동료의 주민번호를 알아 낸 뒤 광주권 29개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졸피뎀(수면유도제)을 구입하여 상습으로 투약한 30대?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마약수사대에서는, 7일 지난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졸피뎀(수면유도제)을 270여회에 걸쳐 약 9,000정을 구입하여 상습 투약한 피의자 B씨(여,33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B씨(여,33세)는, 지난 2011년도에도 마약류 상습 투약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여 오다가 또다시 타인 명의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의 불면증 치료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시 자신도 모르게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진료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구입한 약품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정신과 진료)을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등에 지급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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