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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불가 토지 허가한 前 구청 지적과장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7 [12:01]

지목변경 불가 토지 허가한 前 구청 지적과장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07 [12: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합병이 불가한 도로와 대지를 지목 변경하여 토지합병 허가를 하여주고 합병한 토지에 빌라를 신축 할 수 있도록 건축주를 도와준 대전의 某 구청, (前)사무관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7일?건축주로부터 지목을 변경 및 합병신청 부탁을 받고, 토지이동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 한 대전 某구청 (前),지적과장 K씨(56세) 등 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대전 某구청 지적과장으로 있던 K씨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민원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구청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며 ‘지목변경 불가’ 함을 회신 한 건축과 회신내용을 무시하고 토지 합병을 허가 하는 등,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청 지적과장 K씨의 지시를 받은 지적계장 L씨(56세)는 건축현장 실사를 한 뒤 토지이동확인조사서(복명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민원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토지주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도로와 대지의 지목을 변경 토지합병을 해준 某 구청 지적과장 K씨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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