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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묻지마 폭행 중상해 입힌 30대 영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7 [07:47]

노래방서 묻지마 폭행 중상해 입힌 30대 영장

편집부 | 입력 : 2015/04/07 [07:47]

 

[내외신문=정해성?강봉조 기자]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비로 언쟁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7일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힌 피의자 B씨(35세)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4월 4일 20:13경 당진시 ○○길 소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비로 언쟁을 하고 있던 피해자 W씨(50세)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의식불명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자료 확보 및 탐문 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당진시내 일원 주점 수색 중 발견하여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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