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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친분과시 취업 미끼 6억5천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6 [18:06]

고위층 친분과시 취업 미끼 6억5천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4/06 [18: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회지도층 친분을 과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고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녀취업 및 시유지를 불하받아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접근, 6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女)를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女)는 부산시와 경남도, 경찰, 검찰, 교육청, 대학, 수자원공사 등 사회 각 지도층 공무원들과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속여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딸을 정교사와 대학교수로 임용토록 해 주고 아들을 수자원공사 및 공공기관 취업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운대 소재 달맞이 80평대의 고급 빌라를 월세로 임차,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고, 해운대와 송정의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는 사회 각 계층의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프로필까지 거명해,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은 물론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 놓아 시세보다 3,000만 원 이상 싼 값으로 처분토록 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에 이르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의자의 출가한 딸이 살고 있는 필리핀으로 도주 우려가 있어 신속히 출국금지조치 후 체포영장 발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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