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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역할 등 망잡이 고용 성매매 알선 夫婦포주 등 6개 업소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6 [16:43]

보도방 역할 등 망잡이 고용 성매매 알선 夫婦포주 등 6개 업소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4/06 [16: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지역 여인숙촌 밀집지역내에서 CCTV 등 망잡이를 고용하고 호객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 포주 등 업주가 경찰에 단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업주들이 CCTV 및 망잡이를 고용하고 호객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3일 22:00~02:00경 단속반 총 23명을 5개조로 편성, 현장을 급습하여 불법 업소 총 6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夫婦포주 K씨(남,37), 부인, J씨(여,48)는 여인숙 3개소를 운영하며, 주변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및 보도방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남자손님을 상대로 화대비 1회에 4만원을 받고 업주와 여종업원이 각각 5: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 이들 업소 중 2개소는 지난 해 2014년 10월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영업 정지기간 중에도 보행자 등을 상대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여 오다가 이번에 또 적발되어 업소 폐쇄를 당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마사지방을 빙자, 성매매 영업을 한 군산시 ○마사지 업주 H씨(여, 48세)는 금년 3월부터 원룸 1개동을 통째로 임대, 12개 호실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마사지를 한 후 1회에 화대비 포함 총 12만원을 받고 업주와 여종업원이 각각 5: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은 `15년 4월 현재 성매매 17건 불법 사행성게임장 42개소를 단속하는 한편, 1차 단속된 업소는 반드시 세무서, 지자체 등 통보하여 불법 범죄수익금은 환수하고, 재 영업시 업소폐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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