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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홍성경찰서,오토바이“안전모 착용”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06 [13:54]

<투고문>홍성경찰서,오토바이“안전모 착용”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다.

강봉조 | 입력 : 2015/04/06 [13:54]


생활안전과 광천지구대 순경 오일용

 

홍성경찰서는 2년 동안 홍성군청 예산지원으로 매년 300여개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제작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 임에도 간혹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어르신 분 중 일부는 “논에 물 보러 가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니 만큼, 뭔~~일 있겠어, 괜챦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생명을 지키는 기본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 지난 달 홍성 금마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에서 배부한 홍보용 안전모(5만원 가량)를 착용하고 운행 중 같은 달 금마면 장인가구 앞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어르신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안전모에 남아있는 사고 흔적을 보면,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음을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후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광천에서 38년생 어르신이 부인(40년생)을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 동승자 모두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여 큰 부상 없이 경상에 그쳤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과는 달리 사고 충격을 감소해 줄 수 있는 차량 범퍼 등과 같은 외부 장치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오토바이 운행 전 안전모 착용이야 말로,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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