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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5 [10:09]

대출 미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4/05 [10: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언어장애 3급인 기초생활수급 부녀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5일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금 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2,866,120원을 편취한 피의자 K씨(48세,사기 등 전과 4범, 지명수배등 4건)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2011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1일 사이 대구시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5,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2011년 10월 1일 02:00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소재 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외제 승용차량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해상화재보험(주)에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한 후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2,866,12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원룸 월세를 얻어 도피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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