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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 등 조폭개입 10억대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자 등 10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2 [11:23]

변호사, 경찰, 등 조폭개입 10억대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자 등 10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02 [11: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등 게임장 실업주, 바지사장 등 변호사, 오락실 관련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2일 광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업주 및 변호사 등 관련자 10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혐의로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권 조직폭력배 L씨(38세)등 폭력배 4명과, 업주 K씨(51세)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 바지사장 H씨(58세) 등 오락실 관련자 93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실업주 K씨와 짜고, 바지사장 H씨에게 경찰 조사 시에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변호사 고용 등,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 또한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사 C씨는 지난 해 2014년 3월 30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게임랜드 업주 K씨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실제 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바지사장 H씨에게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범인도피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 S씨(37세)는 담당경찰관 K씨(50세)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오락실 단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단속 시 영업장을 폐쇄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업주 및 변호사 등 관련자 108명을 검거하여, 광주권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2, 업주 6, 환전상 3, 경찰관 1)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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