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매매 여성과 필로폰 투약 후 협박, 차량 갈취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1 [15:38]

성매매 여성과 필로폰 투약 후 협박, 차량 갈취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4/01 [15: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도소 만기 출소하여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후 투약케 하고, 약점을 잡아 협박해 차량을 갈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마약수사대에서는, 4월 1일 성매매 여성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갈취한 필로폰 공급책 A씨(40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대전시내 일원 모텔 등을 전전하며 같이 투숙한 B씨 여성 등과 12회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무상 교부(7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H(女)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후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B씨(여,22세) 등 7명은 A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식수·음료에 희석시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으로 인적사항 특정하고, 연고지 잠복 등 수사를 진행하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하던 대포폰 등을 해지 후 잠적 하였으나, 끈질긴 추적 수사로 KTX를 이용 대전역에서 하차하는 A씨를 검거하는 한편,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9.46g, 허브 마약 0.18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