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불법 포획 밍크고래 수억대 판매 유통 사범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1 [20:33]

불법 포획 밍크고래 수억대 판매 유통 사범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31 [20: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부산시내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 판매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31일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고기 40kg(시가 약 3백만원)을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7개월여 간 밍크고래 약 1톤,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L씨(62세)등 4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L씨 등 4명은 부산시내에서 유명 고래고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7월 말일경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약 1톤,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 개체수가 극소수임에도, 상당수의 유명 고래고기 음식점 등에서도 불법 밍크고래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조직화 되어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