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순창군의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 당일 자신을 찍어 달라며, 떡갈비 셋트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30일 선거 당일 떡갈비 셋트 36개를 마을 이장 등 택배를 이용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등, 또 다른 조합원 7명에게도 도합 1,044,000원 상당의 떡갈비 셋트를 돌린 조합장 당선자 H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H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4:00경, 자신을 찍어 달라는 뜻으로 시가 29,000원 상당의 떡갈비 셋트 36개를 택배 및 마을이장을 통해 전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약 7명에게 도합 1,04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H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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