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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찰총장 공문 이용 수억대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12:59]

가짜 검찰총장 공문 이용 수억대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30 [12: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짜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억대를 편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30일 가짜 검찰총장 명의 공문서를 이용 10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 중 국내총책 L씨(51세), 중국인 송금총책 쉬씨(30세) 등 주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총책 L씨 등 일당은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 A씨(여,25세)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한 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3,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2015년 2월 2일부터 ~ 3월 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나의사건조회”검색창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금인출기(ATM) 거래시“지연인출제도”로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못하자,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 이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여,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성공률을 높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피의자 C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2,300만원을 미처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2,300만원을 재차 가로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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