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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청부 등 26억대 해상면세유 유통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12:13]

동업자 살해 청부 등 26억대 해상면세유 유통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30 [12: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를 가로채기 위하여 동업자 살인을 청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 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3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고,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동업자 살인을 청부한 Y씨(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전북지역에서 폐유(정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자로, 부산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들이 빼돌린 벙커C유 258만 리터(시가 26억 상당)를 싼 값에 사들여 타지역 공장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Y씨는 자금추적과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충남지역에 명의뿐인 ‘유령회사(??에너지)’를 설립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Y씨는 해상면세유를 정상 가격의 30~40%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아 유통시키고, 빼돌린 면세유를 폐유처럼 위장하여 공장에 반입한 뒤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남지역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공급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2년경 ‘A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낸 동업자의 지분을 빼앗고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중국인을 이용한 청부살인을 계획하고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의자 Y씨가 유통한 해상면세유는 공해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다량 함유되어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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