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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반복 보험설계사 가담 35억대 보험사기 일당 2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11:36]

입․퇴원 반복 보험설계사 가담 35억대 보험사기 일당 2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30 [11: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22개의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특약 보험을 가입한 후 각종 병명으로 총 35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광역수사대는, 30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일당 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염좌, 당뇨, 천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1인당 145일 ~ 1,734 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3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26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보험회사에 근무 하였던 피의자 등 5명이 이번 보험사기를 주도하였으며, 피의자 26명은 약 8년 간 총 825회에 걸쳐 23,811일을 입원하였고, 가장 많이 입원한 피의자는 68회, 가장 많은 날을 입원한 피의자는 1,734일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처음부터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넘어져 삐었다는 등 소규모 병의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퇴거를 요구하면 환자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등을 옮겨 다니며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수 십 차례 반복하여 입원을 하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들은 신용불량자 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있었고, 생계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험료로 납입하여 보험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입원기간 중 노래방, 술집,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영화관 등을 드나드는 등 지방으로 몇 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피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4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1개월 간 이들에 대한 보험 특약사항, 진료기록 및 입원기간, 행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수사하여, 26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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