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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시세보다 저렴’ 광고하여 월세 보증금 등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9 [16:07]

생활정보지 ‘시세보다 저렴’ 광고하여 월세 보증금 등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29 [16: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생활정보지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29일 전국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46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약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한다는 심리를 악용, 생활정보지에 나온 부동산 임대 매물보다 저렴하게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A씨에게 속아 실제 매물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입금 받은 내역을 근거로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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