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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 위협하는 기업형 게임장 운영자 등 환전상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6 [17:36]

서민생계 위협하는 기업형 게임장 운영자 등 환전상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3/26 [17: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하고 주변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 게임을 제공한 업주 및 환전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6일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업주 B씨(49세), 환전상 N씨(여, 60세)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준 종업원 등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종업원 C씨(여,37세)등 3명을 입건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게임장 업주 B씨(49세)는 지난 2014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게임장 내 종업원 6명을 고용하고 환전알선상 4명을 고용해 게임장 근처의 편의점, 가건물 계단 등에서 10%의 수수료를 받아 환급 후 다시 게임장으로 재매입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게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4개월간 700만원을 소비한 K씨(30대)는 “잠깐의 환상에 빠져 학원비, 생활비 등을 모두 탕진하였다며, 정신을 차린 뒤에는 이미 모든 돈을 잃고 난 뒤였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찾아 단속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씨(여, 50세) 역시 같은 게임장에서 2개월동안 300만원의 금액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와 동시 게임기 130대, 현금 256만원, 영업장부 19매, 무료이용권(환전이용) 467매를 압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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