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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수산물 보관업체 무더기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6 [14:55]

유통기한 경과 수산물 보관업체 무더기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3/26 [14:55]


[내외신문 부산=장현인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냉동 해,수산물을 보관 중이던 업체 대표 2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냉동 해·수산물 일명 '만년 냉동 해물'을 보관·유통한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수출입업체 등 52개소를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업체대표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산업자 등 26명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피의자들은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 및 수산물 수출입 업체들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냉동창고 물류센터에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유통기한이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이상 경과한 냉동꽃게, 아귀, 홍합, 갑오징어 등 수입 냉동 수산물 36,475상자 약356톤(시가26억7천487만원 상당)을 식품으로 제조·가공·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단속된 업체 대다수는 유통기한 경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신선도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처를 확보할 때까지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기한 경과 수산물을 전량 압수·폐기함으로 사전에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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