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결사 자처 문신 보여주고 억대 금품 뜯어낸 조직폭력배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6 [11:34]

해결사 자처 문신 보여주고 억대 금품 뜯어낸 조직폭력배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26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폭력을 휘둘러 크레인과 대출금을 빼앗고, 채무금 탕감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하여 억대 금품을 강취한 광주 ○○파 폭력조직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26일 피해자들로부터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광주 ○○파 폭력조직원 A씨(37세) 등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J씨(37세) 등 3명은 광주지역 ○○파 조직폭력배들로, 지난 2월 5일경 사업자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크레인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당구장 등 주점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해결사를 자처, 또 다른 피해자의 동업자를 사우나로 불러 온몸에 새겨진 혐오스런 문신을 보여주며 “너 징역가기 싫으면 그냥 합의를 해라”는 등의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후, 합의금 2,700만원을 강취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전후 6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차량에서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공사대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인출케 하여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 폭행당한 부위 및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소재 피의자 J씨의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K씨와 J씨를 검거 후 공범 L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