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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아파트 및 금은방 벽 뚫고 5억대 절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4 [12:43]

저층 아파트 및 금은방 벽 뚫고 5억대 절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24 [12: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 무대 금은방이나 저층 아파트 등 사무실을 상대로 상습털이 범행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덕경찰서는, 24일 전국 무대 저층 아파트 및 금은방, 병원 원장실 금고 등 총 55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 K씨 (36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 금은방 7개소 서천 1개소, 강경 1개소, 총 9개소와 3층 미만의 고급아파트 40개소, 및 병원 원장실에서 약 3,00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휠체어에 싣고나오는 등 총 55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고시텔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후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 새벽 시간대 금은방의 벽, 지붕을 뚫거나 셔터를 절단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아파트는 저녁 시간대 불 꺼진 고급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절취한 현금을 통장에 일부 입금하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해 두는 등 귀금속 일부는 처분 하였으나, 장물 의심을 피하기 위해 녹여서 한꺼번에 처분할 목적으로 대부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씨는 범행장소 주변 CCTV 근처를 지날 때면 폐지를 줍는 행동이나, 장애인척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복 중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 여죄 확인결과 지난 해 2014년 5월 서울 ㅇㅇ동 농수산시장에서 금고털이 범행으로 2,000만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망치 현금 2,800만원 등 귀금속 700여점(시가 2억여 원 상당)을 압수하고, 4,89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범죄수익금 몰수보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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