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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속여 판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9 [15:26]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속여 판 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9 [15: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축산물 허위등급 표시 등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축산물 판매점에서 2등급인 한우를 1등급으로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한우,돼지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한 정육점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대전시 서구 ○○동 ○○아파트 상가 ○○목장(축산물판매업)에서,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축산에서 구입한 2등급 한우를 1등급한우로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돼지고기 등을 총 327,656,97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축산물 구입처 및 카드체크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에서 단속하여 피의자 상대 범행 일체를 시인 받는 한편, 추가 범행사실 여부 및 공급처인 ○○○축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묵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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