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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9 [15:00]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9 [15: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 유명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해외명품 가방 등 쇼핑, 성형수술, 크루즈 여행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주부·노인들로부터 9천여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9일 주부 및 노인 10여명으로부터 약 9천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피의자 C씨(50세)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시 서구 ○○동 소재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50∼60대 주부·노인들을 모집하여 240만원을 투자하면 몇 주만에 3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3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속여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에 있는 유명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기망하였으나, 실제 존재 하지도 않은 회사이며, 회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상품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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