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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여만원대 도박을 벌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9 [10:39]

천여만원대 도박을 벌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9 [10: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외사계에서는, 19일 수십명의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도박현장을 급습하여 판돈 천여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도박을 벌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베트남 이주여성이 모여 카드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5일 지구대 및 성폭력수사대 여성 조사관과 합동으로 도박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60세가 넘은 고령의 여성 등 임산부 피의자도 2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도박 장소를 제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인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자국 동포인 베트남 이주여성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벌이고 중간에 커피나 과일을 제공한 뒤 돈을 받는 등 판돈이 떨어지면 대신 현금인출 심부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은 베트남 사무직 직원의 한달 급여가 200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40개월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억원이 훨씬 넘는 액수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장소를 제공한 베트남인 부부는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강제추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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