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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차익 챙긴 중개업자 등 3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8 [18:54]

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차익 챙긴 중개업자 등 3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3/18 [18: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장애인 38명의 명의를 빌린 후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자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차익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사와 지역 장애인 협회 간부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甲장애인 협회장 B씨, 乙장애인 협회장 C씨 등과 공모하여,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장애인 38명의 자격을 빌려 남구 효천동 ??아파트 8세대 및 동구 학동 ??아파트 18세대를 당첨 받아 일반인들에게 세대별 300∼ 1000만원 상당 프리미엄을 받고 총 26세대를 전매하여 9,9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장애인 협회장인 B씨와 C씨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 장애인의 명의 모집을 부탁하거나, 본인이 직접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여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2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세대당 300~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여,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1인당 150~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애인 협회장 B某씨와 C某씨에게 5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3,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甲 장애인 협회장 B씨는 2012년 11월경 효천동 ??아파트 신규분양 당시 장애인 4명을 모집하고, 2014년 6월경 동구 학동 ??아파트 신규분양 시 장애인 2명 등 총 6명의 장애인 분양 명의를 모집해 중개업자 A씨에게 대리로 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게 되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乙 장애인 협회장 C씨는 2014년 6월경 동구 학동 ??아파트 신규분양 당시 장애인 4명의 명의를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대리로 분양신청을 하게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장 진희섭)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민간건설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전매 사례와 부동산 투기목적의 전매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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