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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조합원에 금품 주고 매수한 조합장 당선자 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8 [16:39]

서산경찰, 조합원에 금품 주고 매수한 조합장 당선자 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18 [16: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매수한 조합장 후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18일 금품을 제공한 태안군 A농협 조합장 후보자 K씨와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를 검거하여 이중 K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태안군 A 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는 지난 2월 27일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는 지난 2월 10일경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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