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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3/18 [07:19]

천안시,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강봉조 | 입력 : 2015/03/18 [07:1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바뀜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으나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업무연찬을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미화 주민복지과장은 “오는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강봉조 취재본부장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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