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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및 월 5% 수익 미끼로 11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6 [14:08]

원금보장 및 월 5% 수익 미끼로 11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6 [14: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원주경찰서는, 16일 종교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들을 상대로 월 5%의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며, 현혹하여 11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피의자 J씨(34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2012년 5월 16일부터~ 2014년 9월 25일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이 발생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현혹시켜 수백회에 걸쳐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J씨는 추가 투자 유치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확정적인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하여 계좌 분석 등 피의자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투자금액을 고소인들에게 보여줘 투자를 유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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