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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11명 등친 낙찰계주 동포 여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6 [13:17]

베트남 이주여성 11명 등친 낙찰계주 동포 여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16 [13: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국제범죄수사대 (경정 조중혁)는, 16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베트남인 당○○씨(여, 41세 계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씨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여성으로, 베트남 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에 가입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 등 계원들에게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 내도록한 후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당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에서 피해자 정모씨(29세) 등 피해자 11명의 베트남 동포여성들의 계금 179,0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하였으나, 출입국 규제(입국시 통보)요청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당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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