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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개와 어린대게 불법유통 일당 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6 [11:37]

암컷대개와 어린대게 불법유통 일당 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3/16 [11: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불법대게를 소지·판매한 A씨(40세)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2일 포항시 남구 일출로 소재 창고와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4,320마리,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암컷대게 수량은 최근 들어 단일 최대 규모로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도 추적수사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 후 신설된 수사2과에서는 그동안 불법대게 유통사범 11건 26명을 검거하였으며, 동해안 어민의 중요 소득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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