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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국회 고소왕 징계법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5 [22:45]

하태경 의원, ‘국회 고소왕 징계법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5/03/15 [22:45]

- 하태경 의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충돌은 정치로 풀어야

- 정치적 논쟁 대응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드러

-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의원,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하태경 의원은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우리 정치의 누습인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정치권에 자성과 소모적 싸움을 막고 국회차원의 방지대책 마련하기 위해, 무고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본지 3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새정치연합은 하태경 의원을 문재인 의원 명의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에 이어 검찰에 두 번째 고발을 했다. 문재인 대표 측 고소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과, 우리나라에 군사주권이 없어 비통하다고 한 김기종의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11일 새민련은 하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새민련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물론 고발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겠지만 , 꺼리도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 세간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고 우습지도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예전 직업, 변호사를 하는 것이 제격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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