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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정법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5 [21:39]

이노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정법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5/03/15 [21:39]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노근 의원 “테러방지 및 대응 활동 원활히 수행토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12일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프랑스 일간지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로 12명 사망·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인질극 발생 3명 사망 등 국경을 초월해 테러에 발생하고 있어, 현재 테러에 무방비 상태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률안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노근 의원은 날로 흉포해 지는 테러, 특히 요즘 국제적 이슈로 화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IS’는 세력 확산을 위해, SNS를 통해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인 김 모 군은 지난 1월 터키를 통해 IS에 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내는 테러방지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에 효과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테러방지 및 테러 대응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노근 의원이 제출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원장은 매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중요사항 국회에 제출

 

-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관별 임무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테 러 대책회의 두도록함

 

-. 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국정원장으로 함

-. 대책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회의소집 요청

시 의장이 소집(이하 생략)

 

이노근 의원은 현재 한국 국민들에 대해 ‘IS’ 뿐 아니라 예멘에서의 테러, 소말리아 해적 납치 등 국적을 불문한 무차별 적 테러가 발생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으며, 동양권 내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잘되어 있는 한국도 테러의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고, 특히 북한의 지속적 테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어 고심 끝에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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