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노래방 여종업원 상해 등 현금절취 4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2 [08:48]

노래방 여종업원 상해 등 현금절취 4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3/12 [08: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산경찰서는, 12일 노래방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에 함께 간 다른 여종업원의 가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A씨(44세)등 2명을 상해 및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2월 19일 04:00경 서산시 ○○동 소재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같은 날 2월 19일 05:04경 상해를 입은 노래방 여종업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에 함께 동행한 종업원 C씨(女)의 가방에서 현금 47 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