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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보조금 교부조건위반 화훼농가 5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2 [08:45]

논산서 보조금 교부조건위반 화훼농가 5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3/12 [08: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화훼생산시설 보조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화훼경작 농가 피의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논산경찰서는, 12일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피의자 5명을 보조금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농가는 지난 2010년 3월 18일부터∼2012년 6월 30일까지 국화와 허브 등 고품질화훼생산시설 보조사업비를 충남도비15%( 1,070만원)와 논산시비35%( 2,490만원) 등 총 3,560만원을 지원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가들은 향후 5년간 화훼작물을 재배하여야 함에도 딸기 등 작목을 경작해 임의로 사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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