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11일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1천여만 원 상당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을 보관한 A씨(28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지난 해 2014년 10월 초순경 손님 K씨로부터 1만원을 받고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는 등 5개월 동안 은밀하게 영업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용품점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650정, 사정지연제(국소마취제)인 프로코밀크림, 킹파워스프레이 91점 등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급업자 등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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