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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조합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8 [12:01]

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조합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08 [12: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8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세)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금품을 돌린 조합원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 방문하여 ○○농협 ○○조합장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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