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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30년 '발전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됐지만, '행정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6 [16:20]

행정심판제도 30년 '발전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됐지만, '행정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

편집부 | 입력 : 2015/03/06 [16:20]


▲?신학용?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장훈대표기자 (사진=신학용의원실 제공)

 

[내외신문=나눔일보] 조장훈 기자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 신학용 의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그간 크게 증대된 국민 권리의식과 변화된 행정환경 등을 반영해 국민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의 미래를 그리고자 마련됐다.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인 신학용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행정법 전공 교수인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했고, 한국행정법학회 기획이사인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또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국장, 김영찬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서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광수 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으로 첫째,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고, 둘째, 사회 발전에 부응하도록 조화시키며, 셋째, 외국 법제의 발전과 연계시켜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과 같이 조직이 크고, 사건처리 건수가 많은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부로 편입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현행 행정심판법 상 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을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해 권리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안, 장차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부작위심판’과 권리구제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당사자 심판’을 도입해 권리구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안 등을 언급됐다.

 

이에 대하여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황해봉 국장은 관련학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의 통합과 이의신청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회, 관련 정부기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학용 의원은 “행정심판제도 시행 30년을 맞이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 며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의 행정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권익구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행정심판제도가 많은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행정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는 행정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법의 '심판청구 대리' 규정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을 대리한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K모 행정사에 따르면 행정사가 순수하게 서류만 대행할 뿐 막상 심리기일에 심판정에는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행정심판 의뢰인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최근 한 대학생 부모의 의뢰로 입영연기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면을 넘어선 구두진술과 심판정에서 오가는 문답을 통한 상황판단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민원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문자격사로 지난 1961년에 도입된 이후, 1995년에 '행정서사'에서'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직무는 퇴직 공무원들만이 독점해 왔다.

 

지난 2010년 “행정사 업무를 경력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3년 최초로 제1회 공인행정사 시험이 실시됐는데, 이 해에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은 행정사는 300여명에 불과한 반면, 10년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행정사가 6만여명 이상 한꺼번에 배출되면서 자격취득 절차와 범위의 무분별성에 대해 신랄한 지적이 나왔고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에 의해 최근 각각 법안이 발의된 '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노동관계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관련 상담을 시행해 오던 행정사이 더 이상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현업에 종사하는 행정사들과 행정사 수험생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기도 하다.

 

실제, 국가 자격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행정사 자격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 신장이나 행정사의 존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차제에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해 보인다.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도 노무사 직역 확보의 특수성 못지 않게, 전문성과 민원업무의 난이도, 민원대행 비용 등을 고려한 국민들의 선택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관련 K 행정사는 "사회 각 분야는 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고, 행정 민원분야는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묘한 이해관계가 걸린 행정업무의 경우 전문가인 행정 공무원과 민원인의 이해가 충돌하면 업무를 전혀 모르는 민원인이 불리하고 답답한 위치에 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여러 직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행정사의 행정심판업무 대리권이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정심판제도 30년을 다루는 토론회에서 그 업무의 실질적인 전업 전문직인 행정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름답고 편리하며 환경친화적인 정원 조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막상 그 것을 손질하는 '정원사'에 대한 언급은 빠진 격"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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